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년 3월 15일까지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악용한 시세 띄우기 등 불법행위가 다시 확산되는 조짐이 보임에 따라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전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8대 불법행위다. 이는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추진 중인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과 긴밀히 연계해 단속 대상을 선정했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중심으로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 편성했다.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금품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환수에 나설 예정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 거래와 시세조작 등 국민 피해형 부동산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불법 중개나 시세조작 행위를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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