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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전 간부 "수사기관 진입 못하게 사수…尹 지시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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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경호처에 관저 진입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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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7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진하 전 대통령실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은 지난해 12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이후 상황을 증언하며 당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으로부터 "(수사기관이) 진입할 수 없도록 무조건 사수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그게 윤 전 대통령의 지시나 지침이었느냐"고 묻자 이 전 본부장은 "그렇게 이해했다"고 답했다.

특검팀이 "김 전 처장이 '저놈들 우리가 때려잡아야 한다. 경찰은 수사권이 없다'고 이야기했느냐"고 묻자 이 전 본부장은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당시 이광우 전 경호처 경호본부장도 회의에서 '경찰이 위법행위를 하니 체포해야 한다. 내가 총을 차고 다니겠다. 철조망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했다.


이 전 본부장은 당시 김 전 차장이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군사령관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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