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희진에 대한 과태료 처분 유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받은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연합뉴스는 17일 법조계를 인용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가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유지한다는 취지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을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의미다. 민 전 대표 측이 이에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앞서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의 폭언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한, 민 전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어도어 임원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피해를 입었고, 이를 회사에 신고하자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민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그 결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지만,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해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모회사 하이브와의 갈등 사태와 관련해 입장 발표를 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 앞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들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원본보기 아이콘민 전 대표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민 전 대표 측은 "서울고용청이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해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했다"며 "신속하게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식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민 전 대표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해당하며, 과태료 부과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노동청의 결정을 유지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하이브를 비롯해 복수의 산하 레이블들과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주주 간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했고, 민 전 대표 역시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
또한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에 각각 약 20억원,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이번 약식재판 결과에 대해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전 대표는 아시아경제에 "이번 약식재판에서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이에 따라 일부 승소를 거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이를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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