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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추모한다"며 운구차 들어간 대만 여성…시신 손가락 꺼내고는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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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구차 올라 시신 손가락 꺼내 지문 찍어
"빌려준 돈 못받을까봐" 진술
대만 법원, 집행유예 선고

대만의 50대 여성이 숨진 남성의 시신에서 지문을 채취해 위조된 대출서류를 만들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여성은 장례식장을 찾아 허위 차용증에 사망자의 지문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운구차. 사진은 기사의 특정 표현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운구차. 사진은 기사의 특정 표현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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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대만 북서부 신주의 한 장례식장에서 59세 여성 리모씨가 사망한 남성의 지문을 이용해 허위 차용증과 담보 서류를 위조하려다 붙잡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리씨는 과거 지인 펑모씨와 금전 분쟁이 있었고, 펑씨가 지난 2월21일 숨졌다는 소식을 듣자 몇 시간 뒤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그는 850만대만달러(3억9380만원) 상당의 위조된 차용증과 담보 문서를 들고 나타나 "고인을 추모하고 싶다"며 직원들에게 접근했다.


시신이 안치된 운구차 안으로 들어간 리씨는 펑씨의 시신이 담긴 가방을 열고, 그의 손가락을 꺼내 인주를 묻혀 종이에 지문을 찍었다.


하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장례식장 직원이 유족에게 알렸고, 가족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리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위조된 담보 문서, 은행 수표, 인주 등을 압수했다. 리씨는 경찰 조사에서 "펑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허위 서류를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그는 2010년 5월23일자로 위조된 토지담보 계약서와 850만대만달러의 차용증을 펑씨 명의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리씨에게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리씨에게 벌금 5만대만달러(232만원) 부과와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에서의 9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법원은 리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 위조 수표가 실제 처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한 장례식장 직원은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 본다"고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사건은 대만 현지에서도 큰 관심을 모았다. 일부 누리꾼은 "돈에 눈이 먼 행동"이라며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 시신을 모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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