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오랜 기간 논쟁…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에 대해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이상적이지만,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법률 규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논쟁이 있었고, 헌법소원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며 "헌재는 1997년 12월 24일 결정에서 이미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이 사법부도 헌법의 일부인 기본권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는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보다 이상적이지만, 이는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이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 그리고 국회의 평가와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에 관한 공론의 장이 열리면 겸허한 자세로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고민해야 할 다양한 쟁점에 관해 헌재가 오랜 기간 깊이 검토해 축적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요청을 헌법재판소장으로서 늘 가슴에 담아두고 있고, 연구부 조직이나 심판사무처리 조직의 효율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겠다"며 "연구 검토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관점에서 빠짐없이 검토하고, 심판 과정에서도 투명하게 공개된 절차를 통해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기관 등의 전문적인 식견을 폭넓게 경청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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