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이상경 국토1차관 "지역주택조합 피해, 설립단계서 막는다"[부동산AtoZ]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지구단위계획 먼저"…설립 절차 변경
토지 90% 매매계약·도시계획 선행
추정사업비·수지분석표 공개 의무화
연내 주택법 개정…제도 전면 손질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7일 지역주택조합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7일 지역주택조합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AD
원본보기 아이콘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의 부실 설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조합원 피해가 잇따르는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 토지 확보와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 이상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도록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7일 서울·부산·경기 등 주요 지역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 사업 지연과 추가 분담금 증가 등 피해사례를 청취하고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 차관은 "건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사전 피해 예방'과 '기존 사업 정상화'를 목표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부실한 조합이 추가로 설립되어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신규 조합 설립에 대한 기준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을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17일 지역주택조합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부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17일 지역주택조합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부

원본보기 아이콘

현행 제도에서는 토지의 사용권원 50%만 확보하면 조합원 모집 신고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실질적 토지 확보나 도시계획 정합성 검토 없이 조합원을 모집하고, 이후 토지매입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빈번했다.


일부 대행사는 발기인 명의나 친인척 명의로 사업 부지를 선매입해 시세의 10배가 넘는 가격으로 조합에 되팔거나 '지구단위계획 변경 예정'만 제시한 채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계획으로 조합원을 유인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로 인해 1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급증하는 피해가 이어졌으며 불투명한 자금 집행으로 인한 갈등도 끊이지 않았다.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제도 허점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조합 설립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토지의 사용권원만 50% 확보해도 조합원 모집 신고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토지의 90% 이상을 매매계약 형태로 확보해야만 조합원 모집이 허용된다. 계약금 10% 이상을 실제로 납입했다는 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조합원 모집에 앞서 반드시 용도지역, 용적률 등 지구단위계획이 변경·결정돼야 한다. 지금까지는 '조합원 모집 신고→조합설립인가→지구단위계획 결정' 순서로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조합원 모집 신고→조합설립인가' 순으로 절차가 바뀐다.


이상경 국토1차관 "지역주택조합 피해, 설립단계서 막는다"[부동산AtoZ] 원본보기 아이콘

이 같은 개편을 통해 국토부는 불확실한 계획을 내세워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합원 모집공고문에는 토지매입비, 공사비, 대행 수수료, 금융비용 등을 포함한 추정사업비와 수지 분석표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조합원들이 분담금 규모와 사업성의 현실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종합 개선안을 마련하고 주택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권익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조합원분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상경 국토1차관 "지역주택조합 피해, 설립단계서 막는다"[부동산AtoZ] 원본보기 아이콘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