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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10년간 510억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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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3만9천명 '못 받은 돈' 303억
이개호 "행정편의 탈피…자동지급 전환을"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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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본인부담금 소득 구간별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이 여전히 '신청주의'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제도 취지와 달리 저소득층 국민들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액 의료비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주의에 갇혀 취약계층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5~2025년 9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환급받지 못한 금액은 총 510억6,700만원에 달하며, 혜택을 놓친 국민은 6만5,255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미환급 대상자 중 61%인 3만9,814명이 소득 1~3분위 저소득층으로, 이들이 받지 못한 환급금만 303억5,200만원(전체의 59.4%)에 달해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건보공단이 안내문을 3차례 발송한 후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공단은 통상 이듬해 8월께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며, 신청하지 않은 환급금은 3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돼 공단 재정으로 귀속된다. 이러한 절차 복잡성 때문에 제도를 모르는 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이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본인부담상한제 취지인 '의료비 부담 완화'가 저소득층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 낯선 문자나 전화를 꺼리는 시대에, 단순히 안내문 발송으로 환급을 유도하는 방식은 실효성이 매우 낮다"며 "이는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적인 사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본인부담상한제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제도'로 운영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며 "국민 대부분이 보유한 계좌정보를 활용해 초과 의료비 환급금을 자동으로 입금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또한 행정의 '신청주의 탈피'를 강조해온 만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역시 자동지급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제도 접근성 한계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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