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10시 50분께 경남 거제시의 한 대형 조선소에서 크레인으로 선박 발판 구조물 조립 설치 중 구조물이 넘어지며 아래쪽에서 일하던 작업자를 쳤다.
이 사고로 구조물 아래쪽에서 작업하던 하도급업체 소속 60대 A 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 급히 옮겨졌으나 이날 오전 숨을 거뒀다.
사고 여파로 이날 해당 조선소 작업은 중지됐다.
넘어진 발판 구조물은 길이 8m가량의 철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업체를 상대로 과실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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