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심제’ 우려엔 "특수한 헌법적 문제 판단… 4심제 단정은 모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매우 신중·최후 수단으로 활용해야"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과 관련해 "국민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손 처장은 17일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재판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헌재에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 문제는 오래전부터 학계와 실무계에서 주장해온 내용"이라며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사법개혁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어 "재판소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실질화될 뿐 아니라 모든 재판 과정에서 헌법 정신이 투영돼 실질적 법치국가 실현에 더욱 기여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헌법 이론이고 주류적 견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재판소원을 도입할 경우, '4심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손 처장은 "같은 사법 작용이라 할지라도 일반 법원과 헌재의 사법권은 성격이 다르다"며 "헌재가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더라도 그건 특수한 헌법적 문제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라 4심제로 단정하는 건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을 도입하게 되면 헌재의 현재 인력으로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재판소원 금지 부분을 삭제하는 것뿐 아니라 보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사전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재판소원과 관련한 특별한 적법 요건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 바 있다"며 "그렇게 되면 대부분 재판소원 사건은 지정부 단계에서 각하 처리할 수 있고, 단순한 사건은 기각 결정까지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 인력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여권에서 제기하는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선 "정당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정당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 활용돼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고 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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