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 의원 "영장 속사포 발급"
박정현 의원 "6번 기다린 건 너무 봐준 것"
여야가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위원장 체포를 대통령실 누가 직접 하명했느냐"며 "민주화 이후 정권과 대척점에 선 인물의 신체적 자유를 이렇게 거칠게 제한한 전례는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혐의로 재판이 미뤄진 상태에서 취임했는데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체포 영장을 속사포처럼 두달간에 발급해서 누적 횟수를 축적하고 영장을 받고 집행을 했다"며 "이것은 기획체포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일방적으로 안한 점이 유감"이라며 "국감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과 관련된 서울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2과장의 임의 출석을 요구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국감장에) 안 나온 것으로 돼있다"며 "당사자의 의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나가지 말라 한게 아닌가 의구심 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맞받아쳤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이 전 위원장 체포는 적법했다"며 "다만 집행시기와 방식 등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일반 국민은 한두 번이면 바로 체포되지 않느냐"며 "이 전 위원장은 6번이나 기다려서 했는데 너무 봐준 것이 아니냐"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 전 위원장 체포에 대해 "법과 절차에 의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