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연내 체결해야"
중국 상무부가 최근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에 대한 전면 거래금지 제재를 발표한 가운데, 이로 인한 한화오션 필리조선소의 피해액이 향후 1~2년간 6000만달러(약 850억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열린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이번 조치는 한미 조선·방위산업 협력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조치로, 정부는 이 사안을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닌 경제안보 사안으로 인식하고 외교적 해법과 산업적 대응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이번 제재로 중국산 기자재 미입고 및 대체 부품 확보 지연으로 인한 건조 일정 차질이 불가피하며, 브랜드 신뢰도 저하와 납기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다. 유럽 발주처를 중심으로 납기·품질 관련 우려가 제기되는 등 이번 제재는 단순한 통상 조치가 아니라 경제안보와 산업주권이 걸린 사안으로 평가된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필리조선소는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방위 수요가 결합된 상징적인 산업 협력의 현장으로 한미 조선협력의 시험대이자 희망의 시작점"이라며 "정부는 이번 제재로 현장 프로젝트가 흔들리지 않도록 제재 해제 촉구와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 이미 이지스 구축함, 차세대 잠수함 등 첨단 함정을 자체 설계·건조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미국의 제도적 장벽이 여전히 우리 산업의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의 경우 번스-톨레프슨법(Byrnes-Tollefson Amendment)에 따라 미국 내 미국 소유의 조선소에서만 군용 함정을 건조할 수 있다. 항공의 경우도 미 해군의 차세대 고등훈련기(UJTS) 사업은 자국산구매우선법(BAA) 에 따라 미국산 부품 비율이 75% 이상이어야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다. 한국의 조선·항공 제품은 외국산으로 분류돼 세계적 기술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미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유 의원은 이런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 체결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협정이 체결될 경우 한국의 함정과 항공기도 '동맹국 생산품(qualifying country products)'으로 인정돼 미 정부 조달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협상은 2년째 답보상태다.
유 의원은 "RDP-A가 조속히 체결돼야 한국의 세계적 기술력을 가진 조선·항공 산업이 미국 조달시장에 실질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면서
"방사청은 외교·산업 부처와 협력해 연내 협정 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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