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공지 통해 일각 주장 반박
"PSU, 앞서 공시한 1.6조 재원서 활용"
"임직원 보상 위한 신주발행 계획 없어"
삼성전자 가 새롭게 시행하기로 한 '성과연동 주식보상'(PSU) 제도가 '자사주 소각 회피용'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16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PSU 제도를 상법 개정에 따른 자사주 소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행했다는 루머는 사실과 다르다"고 공지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4일 3분기 잠정실적 발표 직후 향후 3년간 주가 상승 폭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는 PSU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삼성전자가 보유 중인 자사주 소각을 회피하기 위해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는 보상 정책을 마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한편 임직원 보상 등의 예외는 허용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를 이용하기 위해 PSU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총 10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는데, 이 중 1조6000억원 규모 자사주는 이미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활용하겠다고 공시한 바 있다. PSU는 임직원 보상으로 공시한 1조6000억원 재원에서만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이 제도는 주가 상승에 따른 보상 규모를 확대해 임직원과 회사의 성장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직원 주식 보상을 위해 신주 발행을 할 계획이 없으며 주가 상승으로 인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 추가로 자사주를 매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전자는 PSU 제도 도입을 통해 CL 1~2 직원에게는 200주, CL 3~4 직원에게는 300주씩을 지급하기로 이달 중 약정하고, 3년 뒤 주가 상승 폭에 따라 지급주식 수량을 확정해 2028년부터 3년간 균등 분할 지급할 계획이다.
주가 상승 폭에 따른 지급 배수는 오는 15일 기준주가와 2028년 10월 13일 기준주가를 비교해 상승률이 ▲20% 미만 시 0배 ▲20∼40% 미만 시 0.5배 ▲40∼60% 미만 시 1배 ▲60∼80% 미만 시 1.3배 ▲80∼100% 미만 시 1.7배 ▲100% 이상 시 2배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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