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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차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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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청자 오는 31일까지 신청 가능

영광군청 전경

영광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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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은 전 군민에게 50만 원(2차분)을 지급하는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신청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2차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4만9,230명에게 246억 원이 지급됐고, 1차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신청 대비 미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군민 중 출타로 인한 부재,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신청 기간(9월 22일∼10월 31일)을 혼동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군민들이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연장하게 됐다.


2차 지급 대상 5만540명 중 미신청자가 대상이며, 지급 기준일인 2024년 12월 27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다. 지급기준일 다음 날(2024년 12월 28일)부터 전출, 사망, 말소, 거주 불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영광사랑카드로 지급되며 2026년 6월 30일까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관내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기한 내에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한다.

신청 방법 또한 기존과 동일하게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및 온라인('그리고' 앱) 신청이 가능하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지급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생업, 부재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장하게 됐다"며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이 군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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