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류자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추진
경찰이 중국인 단기 체류자에게 일정 조건으로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은 1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중국이 발급한 운전면허를 인정하되, 입국 시 신고 절차를 거치고 별도의 '임시 운전 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도록 조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전 허용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제한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이러한 검토안을 외교부를 통해 중국 측에 전달했지만, 중국 측 답변은 아직 오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제네바 협약)' 비가입국이어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한국인은 단기 체류 중에도 중국에서 운전이 가능하지만, 중국인은 반대로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는 불균형이 발생해왔다.
한중 양국은 2019년 1월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위한 협정을 추진했으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협상이 중단된 이후 진전이 없었다. 이에 중국인 단기 체류자가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경찰은 "중국 측 검토 의견을 회신할 때까지 교통안전 등을 고려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해 '자율주행 간소 면허' 신설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현재 자율주행차는 상용화 초기 단계로 제조사·기술 수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운행돼 일률적인 면허제도 도입은 어렵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자율주행 간소 면허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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