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착륙 시스템 결함이 사고 원인” 주장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항공기 제조사 보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낡은 착륙 시스템의 결함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4월 22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현장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족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로펌 허만 로그룹(Herrmann Law Group)은 16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장을 공개하며 "낡은 착륙 시스템의 치명적 결함으로 인해 조종사들이 항공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소장에는 사고 항공기의 전기·유압 시스템이 1958년에 설계된 낡은 구조로 착륙 과정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드러났으며, 조종사들이 이를 해결하지 못해 착륙에 실패했다는 설명이 담겼다.
특히 조류 충돌 직후 랜딩기어를 비롯한 모든 감속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노후화된 시스템으로 인한 기체 결함이라고 주장했다. 또 보잉사가 1968년 첫 737기를 생산한 이후 2009년 사고기를 인도할 때까지 핵심 안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고 측 수석 변호사인 찰스 허만은 "보잉은 이번 사고 책임을 회피하며 조종사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유족들은 한국에서 진실을 알 수 없었던 상황을 미국 법정에서 밝히고 정의를 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7C2216편이 무안국제공항에서 동체 착륙한 뒤 방위각시설물(로컬라이저)과 충돌해 179명이 숨졌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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