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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찬스?"…증여성 해외송금 매년 4조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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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순으로 많아
2022년부터 건수·금액 증가
"증여세 회피 꼼수 살펴야"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학비나 생활비 명목으로 보내는 증여성 송금 규모가 매년 4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회피를 노린 '꼼수 송금'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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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3년 8개월간 '당발 송금(개인 이전 거래)'은 총 122억700만달러 규모로 집계됐다. 연도별 원/달러 환율 평균치로 환산하면 약 16조3428억7500만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다.

당발 송금은 은행이 고객 대금을 국외로 보내는 외화 송금을 말한다. 박 의원이 입수한 자료는 당발 송금 중 '개인 이전 거래'로, 주로 부모가 자녀에게 학비를 보내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등 증여 성격을 지닌다.


송금 건수와 금액 모두 해마다 증가세다. 연도별 송금 건수는 ▲2022년 46만2000건 ▲2023년 49만건 ▲2024년 49만1000건 등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8월 말까지 31만6000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송금 금액도 ▲2022년 4조278억원 ▲2023년 4조4597억원 ▲2024년 4조7125억원 등으로 매년 4조원을 넘으며 증가했다. 올해 8월 말까지 송금액은 3조1427억6300만원에 달했다.

국가별로 올해 8월 말 기준 미국으로 송금이 가장 많았으며 건수는 13만7000건, 금액은 1조5961억원이었다. 이어 캐나다(3만7000건, 3651억원), 호주(1남6000건, 1776억원) 일본(1만3000건, 1136억원) 순이다.


현행 외환 규정에 따르면, 개인은 연간 10만 달러 이내에서 별도의 증빙 없이도 해외 송금이 가능하다. 그러나 1회 송금액이 1만 달러를 넘거나, 연간 누적 송금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된다.


매년 4조원이 넘는 증여성 해외 송금이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탈세 여부를 신속하게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성실 납세자를 허탈하게 만드는 해외 증여용 꼼수 송금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납세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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