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반 새 10만건 발생·128억 미환수
"신고 지연·관리 부실, 제도 개선 시급"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5년 동안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이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28억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않았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과오지급금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오지급 건수는 10만7449건, 금액은 1005억24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과오지급은 허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수급 자격 변동사항의 신고 지연·미신고 등으로 수급자가 아닌 자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경우 등을 말한다. 국민연금법상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환수도 불가능하다.
2020년 1만6391건(113억2500만원)인 과오지급 건수는 2024년 2만2588건(244억3600만원)으로 두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1만2129건(144억9400만원)이 발생했다.
가장 많은 원인은 '수급권 변동사항 신고 지연·미신고'로 전체의 56.8%를 차지했다. 이는 수급자의 사망, 부양가족 변동 등 정보를 제때 신고하지 않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연금이 지급된 경우다.
공단은 전체 과오지급 건수 중 10만2780건에 대해 징수를 완료했지만, 여전히 4669건(127억5700만원)은 회수하지 못했다.
한 의원은 "과오지급은 수급자의 지연 신고, 노령연금 수급자의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소급 청구하는 등 실무적 허점과 공단의 관리 부실이 맞물려 발생하는 문제"라며 "매년 반복되는 만큼 국민연금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지급·환수 체계를 근본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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