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이어 상원서 법안 통과
의료 전문가 시행·조력사망 불허
중남미 국가 중 최초로 우루과이에서 안락사 승인 법안이 통과됐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우루과이 상원 의원 31명 가운데 20명이 안락사 비범죄화 법안 시행에 찬성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8월 압도적 표 차로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상원에서도 통과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루과이 정부는 조만간 이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가톨릭의 영향이 강한 중남미 국가 중에서 안락사를 합법화한 나라는 우루과이가 최초다. 앞서 콜롬비아와 에콰도르에서 안락사는 범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적이 있으나, 법으로 안락사를 허용한 것은 중남미 국가 가운데 우루과이가 처음이다. 카롤리나 코세 우루과이 부통령은 법안 통과 후 이에 대해 "우루과이를 매우 인간적이고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데 앞장서게 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했다.
법안 통과에 따라 향후 우루과이에서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전문가가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또 기대 수명 요건에 따른 제약도 없다. 미국·호주·뉴질랜드 등은 6개월 또는 1년 이내의 기대 수명을 진단받은 환자에게만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는 불치병 환자는 말기 진단을 받지 않더라도 안락사가 허용된다.
단 '적극적 안락사'로 불리는 조력 사망은 허용되지 않는다. 적극적 안락사란 환자 스스로 치사량의 약물을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방식이다. 미성년자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벨기에, 네덜란드와 달리 우루과이는 미성년자 안락사는 금지하기로 했다.
중남미는 가톨릭 신자가 많아 안락사·조력사망· 낙태 등의 생명 존엄 문제에 있어서 보수적 분위기가 강한 지역이지만, 우루과이는 이 지역에서 가장 개방적인 문화를 지닌 곳이라는 평가다. 우루과이는 2012년에는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데 이어 그 이듬해에는 동성 결혼도 허용했다. 2017년에는 세계 최초로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했다. 다른 중남미 국가들보다 종교적 색채도 약한 편으로 취임 선서에서 신에 대한 언급을 금지하고 크리스마스도 '가정의 날'이라고 부른다.
한편 현재 안락사 또는 조력자살을 합법화한 국가는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캐나다, 스페인, 포르투갈,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일부 주, 미국 일부 주 등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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