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석 이상 국공립만 설치 의무
진종오 "300석 이상 확대" 법안 발의
국내 공연장의 방화막 설치와 화재안전 관리가 부실해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방화막 설치 의무가 1000석 이상 국공립 공연장으로 제한돼, 대부분 중소형 공연장은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진종오 의원은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장 사진을 공개하며 "공연장은 폭죽, 연기 등 특수효과가 빈번히 사용되는 고위험 공간인데, 천으로 된 스크린이 빽빽하게 걸려 있고 먼지와 전선이 엉켜 있어 작은 불꽃 하나로도 화재가 순식간에 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연법 시행규칙은 국공립 1000석 이상 공연장만 방화막 설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간 공연장과 1000석 미만 국공립 공연장은 제도적 보호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공연장 이용객 1528만 명 중 72%인 1100만 명이 이들 공연장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 의원은 문체부가 2017년 27억3000만원을 들여 방화막 내압 성능 450파스칼(Pa)을 반영한 KS 규격을 제정했지만, 설치 기준에는 이 항목이 빠져 예산 낭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내압 성능은 화재 시 압력 차에도 방화막이 밀려나지 않게 해 관객 대피 시간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의무화돼 있다.
문체부 산하 공연장 절반 이상이 방화막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과태료 부과 권한이 지자체에 있어 실질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일부 지방 공연장은 예산 담당 인력이 부족해 설치 사업조차 신청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공립 1000석 이상 공연장은 설치를 진행 중이며 일부 누락된 기준도 챙기겠다. 300석~1000석 이하 공연장도 화재 대응 필요성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 의원은 8월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300석 이상 중형 공연장까지 방화막 설치를 확대하고, 미국·유럽 수준의 KS 내압 성능 기준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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