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말까지 임대료 지원
전북 전주시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는 지난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로, 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공유재산 임대료의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낮춰 지원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은 전주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임대료 지원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다.
시는 현재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자 외에도 사용 종료된 자 또는 사용 예정인 자에게도 신청 절차를 거쳐 환급 및 감액해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기간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임대료에 대해서는 1년 범위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료의 50%를 경감해 지원한다.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대부계약 및 사용 허가 체결 부서에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숨통을 틀 수 있도록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백건수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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