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마약'이라고 알려진 케타민을 네덜란드에서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하려 한 중국 국적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장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여행 가방에 먹지와 은박으로 이중 포장한 케타민 24kg을 숨기고 김포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밀반입한 케타민은 8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는 김포공항 개항 이후 적발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한다.
케타민은 마취 유도·통증 경감을 목적으로 한 마취제의 한 종류지만 다량으로 흡입할 경우 환각, 환란, 기억손상 현상을 겪을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재판부는 "국내에 수입·유통되는 마약류가 급증하는 최근 현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수입한 케타민량이 무려 24kg에 달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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