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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올해 온열질환 산재 절반은 ‘30인 미만 사업장’…사망자도 3명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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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은 빙산의 일각
통계 밖 숨은 환자 더 많아

올해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절반가량 일어났고, 사망사고는 3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올해 온열질환 산재 절반은 ‘30인 미만 사업장’…사망자도 3명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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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월 온열질환 산재(직업병코드 '일사병·열사병·화상·동상', 상병분류코드 '열사병 및 일사병' 해당 자료) 신청 건수는 44건, 승인 건수는 42건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비중이 47.6%에 달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7건,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 13건(사망 3건), 3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5건, 50인 이상 100인 미만 5건, 100인 이상 500인 미만 4건,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2건, 1000인 이상 6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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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7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이어 기타의 사업 14건, 운수·창고 및 통신업 4건, 임업·제조업 각각 3건, 농업 1건이었다.


발생 장소별로 보면 실외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산업 재해가 34건으로, 실내(7건)와 실내외(1건)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 1건, 30대 3건, 40대 8건, 50대 15건, 60대 14건, 70대 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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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온열질환 산재는 증가 추세에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3건(사망 2건), 2021년 19건 (사망 1건), 2022년 23건(사망 5건), 2023년 31명(사망 4건), 지난해 51건(사망 2건)이었다.


공식 통계는 실제 온열질환 산업재해의 일부만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산재로 공식 승인받기 위해서는 업무 관련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현장에서 발생하는 가벼운 탈진이나 어지럼증은 거의 기록되지 않는다. 소규모 건설 현장에선 노동자가 쓰러져도 개인 질병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 규모는 통계 수치를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외국인·일용직 노동자는 온열질환을 겪어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워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겨진 산재가 실제의 5~10배에 달할 수 있다"며 "현장 관리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온열질환에 더 취약하므로, 정부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안전 시스템 개선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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