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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韓정부에 내란특검 압수수색 항의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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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韓측 자료만 대상" 해명

주한미군이 내란 특검의 경기 평택시 오산기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공식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데이비드 아이버슨(미 공군 중장)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지난 3일 외교부에 서한을 보내 "특검이 실시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 서한을 드린다. 이번 사건에서 주한미군지휘협정(SOFA)이 준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이비슨 부사령관은 SOFA 합동위원회 미측 위원장을 맡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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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은 지난 7월21일 오산기지 내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 건물에 위치한 우리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제1중앙방공통제소(MCRC)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지난해 10~11월 이른바 평양 무인기 작전 의혹과 관련해 드론작전사령부가 방공관제사령부에 협조 공문을 보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당초 압수수색이 이뤄진 이후 주한미군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해당 압수수색에 대해 언급했지만, 지난 8월 한미정상회담에서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오해가 있었다고 확신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불과 2개월이 지나기도 전 주한미군 측이 이례적으로 압수수색과 관련한 항의서한을 보낸 것이다.


문제가 된 MCRC는 한미 연합·합동 자산을 통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내 모든 비행물체를 24시간 탐지·통제·대응하는 시스템이다. MCRC가 위치한 오산기지 내 KAOC은 한미가 함께 쓰고 있는데, 한미가 함께 근무하는 구역과 한측과 미측이 별도로 근무하는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내란특검은 해당 압색과 관련해 "MCRC에 대한 압수수색은 한국 정찰자산으로 수집된, 대한민국 군인이 관리하는 자료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며 "방공관제사령관의 승인을 거쳐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 측은 KAOC가 양측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SOFA 규정을 위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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