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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글' 20대 남성에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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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8월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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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향후 경찰청과 협의한 뒤 법무부의 최종승인을 받아 확정되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공권력을 대규모로 낭비했다는 취지에서 당시 투입된 인력의 출동 수당, 유류비, 인건비를 포함해 2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안을 추진 중이다.


A씨는 지난 8월5일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관련 유튜브 뉴스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 폭파한다'고 댓글을 단 혐의로 경남 하동군에서 붙잡혔다.


A씨의 협박글로 당일 신세계백화점 본점에는 경찰특공대와 소방 인력·장비 등이 투입됐다. 백화점은 경찰 수색 과정 중 영업을 중단했고, 방문객과 직원은 긴급 대피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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