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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개념 캠핑? 양양 전기차 충전소에 텐트 치고 반려견 산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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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하자 "옆에서 충전하면 되잖아" 큰소리
차주 민폐 행위에 누리꾼 비판 이어져

한 여성이 전기차 충전소에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해 다른 이용자가 불편을 겪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양양 하조대 전기차 충전소서 텐트 치고 캠핑'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당시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 제보자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전기차 충전소 바로 앞에 텐트가 설치된 모습이다. 텐트 옆엔 차 한 대가 주차돼 있으며, 이 근처를 반려견 2마리가 목줄 없이 돌아다니고 있다. 텐트와 개 주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은 텐트 앞에서 팔짱을 낀 채 서 있다.

한 여성이 전기차 충전소에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해 다른 이용자가 불편을 겪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한 여성이 전기차 충전소에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해 다른 이용자가 불편을 겪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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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가족여행 중 양양 하조대 해수욕장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충전하러 갔는데, 한 여성이 개 2마리와 텐트 치고 캠핑을 하고 있었다"며 "여성분이 텐트에서 나오시길래 '여기가 캠핑하는 곳이냐'라고 말했더니 '옆에서 충전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되레 큰소리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개 2마리도 목줄 없이 풀어놓아서 네 살짜리 아이가 피해를 보았다"며 여성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8시10분쯤 이런 내용을 신고받고 여성을 전기차 충전 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캠핑하도록 이동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연에 누리꾼 사이에서는 여성을 향한 비판이 이어졌다. 누리꾼은 "캠핑을 왜 충전소에서 하는 거냐" "강아지들 차량에 치이면 어쩌려고 풀어두는 거냐" 등이다. 일각서는 "차량 충전하는 동안 텐트 치고 쉬고 있는 것일 수 있지 않냐"라는 여성을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전기차 충전 시설이나 충전 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아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지방자치단체 권한으로 경찰이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사례에서도 경찰은 A씨에게 이를 안내하며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서버 화재로 안전신문고가 먹통이 돼 제보자가 신고하지 못했다고 A씨는 전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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