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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노태우 비자금'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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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3808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소송'에서 대법원이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노 관장이 노 전 대통령이 지원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에서의 자신의 기여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며 "결국 노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관계가 파탄되기 이전에 최 회장이 친인척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증여세를 대납한 것은 최 회장이 SK그룹의 경영권을 원만히 승계·확보할 수 있도록 양보해준 사촌들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것이므로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 1·2심 변론종결일에 이미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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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노태우 비자금, 불법 수령한 뇌물… '노소영 기여'로 볼 수 없어"
"혼인파탄 전 사용한 '경영자금' 재산분할 대상 아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 공동선언식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 공동선언식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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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3808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소송'에서 대법원이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노 관장의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을 지원하는 데 쓰였더라도, 이는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다. 파기환송심에서 두 사람의 재산분할액을 다시 산정하게 되면서 노 관장의 몫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SK그룹은 유동성 압박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이 산정한 위자료 20억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300억원 정도를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 전 대통령이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며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이에 관한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이 노 전 대통령이 지원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에서의 자신의 기여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며 "결국 노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관계가 파탄되기 이전에 최 회장이 친인척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증여세를 대납한 것은 최 회장이 SK그룹의 경영권을 원만히 승계·확보할 수 있도록 양보해준 사촌들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것이므로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 1·2심(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이미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봤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11월 22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열린 '아트코리아랩 페스티벌'에서 모더레이터로 참여해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11월 22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열린 '아트코리아랩 페스티벌'에서 모더레이터로 참여해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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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2014년부터 2018년 사이에 친인척에게 SK주식 약 329만주를 증여하고 재단 기부와 급여 반납 등으로 총 927억여원을 처분했으며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의 증여세 246억원을 대납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SK그룹의 경영자로서 기업경영권·지배권을 확보하거나 원활한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서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최 회장이 이미 처분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재산을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 분할대상 재산의 산정 기준 시기와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2019년 12월 노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그중 35%인 1조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라며 재산분할 액수를 대폭 상향했고 20억원의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했다.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어음 봉투를 근거로 SK가 비자금 300억원을 받아 성장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재산분할의 기여도 평가에 있어 참작해서는 안 될 노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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