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노태우 비자금, 불법 수령한 뇌물… '노소영 기여'로 볼 수 없어"
"혼인파탄 전 사용한 '경영자금' 재산분할 대상 아냐"
1조3808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소송'에서 대법원이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노 관장의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을 지원하는 데 쓰였더라도, 이는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다. 파기환송심에서 두 사람의 재산분할액을 다시 산정하게 되면서 노 관장의 몫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SK그룹은 유동성 압박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이 산정한 위자료 20억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300억원 정도를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 전 대통령이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며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이에 관한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이 노 전 대통령이 지원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에서의 자신의 기여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며 "결국 노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관계가 파탄되기 이전에 최 회장이 친인척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증여세를 대납한 것은 최 회장이 SK그룹의 경영권을 원만히 승계·확보할 수 있도록 양보해준 사촌들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것이므로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 1·2심(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이미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봤다.
최 회장은 2014년부터 2018년 사이에 친인척에게 SK주식 약 329만주를 증여하고 재단 기부와 급여 반납 등으로 총 927억여원을 처분했으며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의 증여세 246억원을 대납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SK그룹의 경영자로서 기업경영권·지배권을 확보하거나 원활한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서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최 회장이 이미 처분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재산을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 분할대상 재산의 산정 기준 시기와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2019년 12월 노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그중 35%인 1조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라며 재산분할 액수를 대폭 상향했고 20억원의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했다.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어음 봉투를 근거로 SK가 비자금 300억원을 받아 성장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재산분할의 기여도 평가에 있어 참작해서는 안 될 노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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