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넘겨진 후 7년 9개월 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원심 확정
16억여원 횡령 혐의만 유죄 인정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018년 1월 재판에 넘겨진 지 7년 9개월 만에 형이 최종 확정됐다.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조 회장은 건설 자재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유령 회사를 끼워 넣어 '통행세' 명목으로 100억원 대 비자금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1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체 혐의 중 16억여원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자신의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이 무산돼 투자 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주식 가치를 부풀려 그룹 계열사에 GE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약 179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를 받는다.
또 2008~2009년 자신이 소유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고가에 매입시켜 약 12억원의 차익을 얻고, 2002~2012년 측근을 효성 계열사 직원으로 허위 채용하고 급여 1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아트펀드·허위 급여 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GE 배임은 무죄로 봤다. 2심은 아트펀드 관련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횡령만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조 회장과 검찰은 모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유상감자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유상감자로 회사에 구체적·현실적 위험이 초래되면 이사의 임무위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 회장의 유상감자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상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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