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활동연금법' 제정안 의결
정년 이후 일하면 月2000유로까지 세금 감면
숙련 노동력 부족·경기 침체 해소 목적
노동력 부족 문제에 시달리던 독일 정부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는 근로자의 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독일 연방정부는 15일(현지시간) 내각회의에서 법정 은퇴 연령을 넘겨서도 계속 일할 경우 세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활동연금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법정 은퇴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를 이어갈 경우 노동 소득 월 2000유로(330만원), 연간 2만4000유로(3970만원)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현재 독일의 법정 정년은 나이에 따라 65∼67세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연금생활자 약 16만8000명이 소득세를 내지 않고 노동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다만 자영업자는 세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재무부는 "독일 경제성장의 동력을 계속 마련하고 있다"며 "많은 분야에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경험과 지식을 현장에서 더 오래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치는 인구 구조 변화로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독일 경제는 2023과 2024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경기 침체 속에서 여러 산업 분야의 숙련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했다.
독일 경제부에 따르면 2030년 독일 노동인구는 2010년 대비 630만 명 감소하고, 2035년까지 숙련 노동자는 700만 명 부족할 것으로 추산됐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가속화 하면서 신규 노동 인구는 더욱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러한 인력 감소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이상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고령층의 경험과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독일 정부의 판단이다.
한편 유럽 여러 나라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연금 재정부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프랑스는 2023년 퇴직 연령을 기존 62세에서 단계적으로 64세로 높이는 내용의 연금개혁안을 마련했으나, 야당과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총리가 여러 차례 물러나는 등 정국이 혼란에 빠지자 결국 연금개혁을 일단 중단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벨기에도 법정 정년을 현재 65세에서 67세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날 노동계가 총파업을 벌이는 등 반발하는 상황이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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