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모델솔루션 등 2개 사에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모델솔루션은 지난 2022년 원자재 매입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했다. 이를 발견하고 2023년 소급 수정해야 했지만, 이를 2023년 손익에 반영해 2022년~2023년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을 각각 과대·과소계상했다.
또 유상사급 거래에서 순액이 아닌 총액으로 수익을 인식해 매출 및 매출원가를 2022년 25억7200만원, 2023년 20억7500만원 과대계상했다.
증선위는 모델솔루션에 과징금 1억9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부과했다.
회사 관계자 3인의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에스디엠은 2019년~2022년 공사수익과 공사원가, 재고자산 등을 과대·과소 계상해 감사인 지정 3년과 감사 해임 권고·직무정지 6월을 부과받았다.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결정된다.
이들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도 감사 업무 제한 등의 조치가 의결됐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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