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청 직원들이 공가를 부정 사용하거나 무등록 불법 이륜차에 대해 별다른 이유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15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동구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부적절 행위 38건을 적발했다. 인사상 불이익이 있는 중·경징계 처분은 없지만, 경고 2건·주의 35건·시정 13건·통보 18건 등 68건의 행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 결과 동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공가 사유가 아닌데도 접수한 공가를 허가했다. 올해 5월 12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직원 7명은 군 복무 훈련을 수료한 자녀를 만난다거나 부친상 등의 사유로 공가를 부정하게 사용했다.
건강검진을 사유로 공가를 신청한 직원 11명은 공가 사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감사위원회가 요구한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부당 사용 사실이 들통났다.
별다른 이유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적발되기도 했다. 동부경찰서로부터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불법 운행한 21명에 대해 적발 통보받았지만, 2년이 넘도록 부과하지 않았고, 감사위로부터 1,500만원의 징수 조치를 요구받았다.
공공기록물인 계약문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례도 지적받았다. 공사·용역·물품 등의 계약이행 문서는 전자 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접수해야 하지만, 계약 체결 관련 서류를 특별한 사정없이 비전자 문서로 작성했고, 결재권자의 결재도 받지 않았다.
감사위는 재발하지 않도록 임택 동구청장에게 주의 조처했고, 광주시에는 동구에 대해 '기관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이 밖에 구내 지하수를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소가 수질 검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고발·행정 처분을 내리지 않거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모집 공고 일수를 지키지 않기도 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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