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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진종오 의원 "공연장 방화막 설치 의무화 기준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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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석 이상 국공립 공연장만 의무화 대상
300석 이상 기준 상향·민간 공연장도 포함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연장 방화막 설치 의무화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 1000석 이상 국공립 공연장에만 적용되는 방화막 설치 의무화 규정을 300석 이상 국공립 공연장으로 확대하고 민간 공연장도 의무화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종오 의원은 공연장 방화막 설치와 화재안전 관리 전반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며 문체부의 대응도 안일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사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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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의원은 지난 8월 방문한 공연장 사진을 제시하며 "공연장은 불꽃, 폭죽, 연기 등 특수효과가 자주 사용되는 고위험 공간인데, 천으로 된 스크린이 빽빽하게 걸려 있고 먼지와 전선이 엉켜 있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작은 불꽃 하나로 순식간에 화재로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가 2017년 27억3000만원을 투입해 방화막 내압성능 450파스칼(Pa)을 반영한 KS규격을 제정했음에도, 정작 설치 기준에서는 해당 항목이 빠져 있다"며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명백한 예산낭비 사례"라고 비판했다.


방화막 내압성능은 화재 시 온도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압력 차에도 방화막이 밀려나지 않도록 버티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 기준으로, 관객 대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며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의무화돼 있다.


진종오 의원은 방화막 설치 의무가 1000석 이상 국공립 공연장에만 한정된 점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지난해 공연장 이용객 1528만명 중 72%가 국공립 1000석 미만(432만명)과 민간 공연장(663만명)을 이용했다"며 "대다수 국민이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꼬집었다.

현행 공연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방화막 설치 의무화 대상은 국공립 1000석 이상 공연장으로 규정돼 있다. 1000석 이상 민간 공연장을 포함한 중소형 공연장은 제도적 보호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있다.


진 의원은 문체부 산하 공연장조차 절반 이상이 방화막을 설치하지 않은 점과 과태료 부과 권한이 지자체에 있어 실질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지자체 산하 국공립 공연장의 경우, 방화막을 설치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해당 지자체가 스스로 부과해야 하는 구조여서, 처벌 규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또한 현장에서 예산 확보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해 지방 공연장들이 사업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문체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인력 보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공립 1000석 이상 공연장은 현재 방화막 설치를 진행 중이며, 일부 누락된 기준은 확실히 챙기겠다"고 답했다. 또한 "300석에서 1000석 이하 공연장도 화재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진종오 의원은 지난 8월 300석 이상 중형공연장까지 방화막 설치를 확대하고,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수준의 KS 내압성능 기준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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