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방조·단전단수 지시 전달 혐의
탄핵심판 위증 혐의도 포함
국무위원 중 두 번째 구속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재판 중계가 15일 허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강완수 부장판사)는 이날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제출한 중계 허가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17일 오전 10시 시작되는 첫 공판을 시작부터 끝까지 촬영해 공개하기로 했다. 영상은 법원의 공식 카메라로 촬영된 뒤 음성 제거와 모자이크 등 비식별 처리를 거쳐 인터넷에 공개될 예정이다.

언론사 단전·단수, 위증,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25일 서울 서초동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출석하고 있다. 2025.7.25 조용준 기자
이번 중계 허가는 개정 내란특검법 제11조에 근거한 것으로,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이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여기에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라고 허위 증언한 위증 혐의도 포함됐다.
이 전 장관 사건은 지난달 19일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이달 17일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국무위원 중 두 번째로 구속된 인물이다.
앞서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체포 방해 재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재판에 대해서도 특검의 신청을 받아들여 중계를 허가한 바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