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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상민 내란 재판도 중계 허용…17일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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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방조·단전단수 지시 전달 혐의
탄핵심판 위증 혐의도 포함
국무위원 중 두 번째 구속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재판 중계가 15일 허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강완수 부장판사)는 이날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제출한 중계 허가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17일 오전 10시 시작되는 첫 공판을 시작부터 끝까지 촬영해 공개하기로 했다. 영상은 법원의 공식 카메라로 촬영된 뒤 음성 제거와 모자이크 등 비식별 처리를 거쳐 인터넷에 공개될 예정이다.

언론사 단전·단수, 위증,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25일 서울 서초동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출석하고 있다. 2025.7.25 조용준 기자

언론사 단전·단수, 위증,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25일 서울 서초동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출석하고 있다. 2025.7.25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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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중계 허가는 개정 내란특검법 제11조에 근거한 것으로,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이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여기에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라고 허위 증언한 위증 혐의도 포함됐다.


이 전 장관 사건은 지난달 19일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이달 17일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국무위원 중 두 번째로 구속된 인물이다.

앞서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체포 방해 재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재판에 대해서도 특검의 신청을 받아들여 중계를 허가한 바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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