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동부 국감서 아리셀 징역형 비판
민주 "우 의원, 의견 철회하고 사과해야"
여야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시각차를 보였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6월 공장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 1심 판결과 관련해 간첩 혐의보다 형이 높다고 비판하자, 여당 의원들은 "적절치 않은 비유"라며 질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산업 재해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에서 계속해서 기업 책임에 대해 강조한다"며 "대통령께서 '반복되는 산업재해는 미필적 고의'라는 얘기까지 하시고, 너무 강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리셀 참사'를 언급하며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았는데 패가망신 아니냐"며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이지만 업무상 과실치사인데 간첩 혐의보다 (형을) 높게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람 목숨이 23분이 돌아가셨다"고 에둘러 반박했다.
우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견 철회와 사과를 촉구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심하게 상해를 입은 분까지 합치면 3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라며 "노동 현장에서 발생한 전대미문의 참사를 간첩 사건과 비교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징역 15년은 경미한 형"이라며 "엄중하게 꾸짖는 판결문을 썼던 사건을 간첩 사건과 비교해 사용자의 처벌 위주 행정을 지적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항의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우 의원을 향해 "진보와 보수를 넘어 최소한 우리 사회 통념상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원칙과 상식조차도 이렇게 편차가 난다"며 "유명을 달리한 23명과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해철 의원도 "굉장히 적절치 않은 비유"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에 우 의원은 "유가족의 아픔을 폄훼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면서도 "우리나라의 산업 재해에 대한 처벌은 과도한 수준에 와 있고 그게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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