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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외 납치·감금·피싱범죄 특별자수·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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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억원 보상금 지급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5일 올해 말까지 국외 납치·감금 의심 및 피싱범죄 특별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 ‘국외 납치·감금·피싱범죄 특별자수·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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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특별자수·신고 기간에 접수되는 국외 납치·감금 신고는 전부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으로 이관해 동남아 내 납치·감금된 우리 국민 보호와 해외 거점 피싱조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에 자수해 공범 및 다른 조직원에 관해 제보하는 경우엔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선처된다. 범죄 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최대 5억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자수·신고·제보는 경찰 대표번호인 112, 전국 시도경찰청, 경찰서, 지구대ㆍ파출소에서 접수한다. 자수의 방법은 직접 방문ㆍ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도 자수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대포통장 유통·사용행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도 자수할 수 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피싱범죄로 모든 재산을 잃은 피해자들은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간다"며 "동남아 국가 내 납치·감금·실종이 의심될 경우 필히 경찰에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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