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졸피뎀 술' 먹인 후 범행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중년 남성들에게 수면진정제 '졸피뎀'을 탄 술을 먹인 뒤 폰뱅킹으로 돈을 빼돌린 여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특수강도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40대 여성 B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6월 15일 오전 2시쯤 충남 천안의 한 여관에서 50대 남성 2명에게 졸피뎀을 섞은 술을 마시게 한 뒤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자신들 명의 계좌로 200만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지난 6월 한 달 동안 천안과 청주의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중년 남성 10명을 상대로 총 5차례에 걸쳐 약 36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불면증 치료용"이라며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받은 뒤 피해자들이 약 기운으로 정신을 잃으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유도하거나 지문을 찍게 해 송금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술을 마신 뒤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나도 몰래 돈이 빠져나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말 A씨 등을 검거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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