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사항부터 일체 진술 거부"… 영상 녹화 조사도 거부
‘계엄 선포 가담 혐의’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외환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소환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모든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인적 사항부터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영상 녹화 조사도 거부해서 일반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휴식을 요구해서 휴식 중"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특검팀의 소환 조사 요구에 응해 오전부터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했다. 애초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착수할 방침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자진해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질문은 계속되고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입장이지만 답변할 수도 있어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며 "조사를 하지 않는 것과 조사했는데 심문을 거부하는 것은 내용이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조사 실익은 있다"며 "저희가 사실관계를 제시해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는데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포기하는 것과 동일하고 양형과도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특검보는 "법원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법원이 밝힌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 대부분을 반박했다. 특검팀은 법원이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이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위법성의 인식과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는 기각 사유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대통령 집무실에 가장 먼저 도착해 윤 전 대통령과 상당한 시간 대화를 나누는 등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고 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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