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만들어 '환불 → 탈퇴' 반복
배달 플랫폼 "신원 확인 강화할 것"
일본의 한 30대 남성이 배달 플랫폼의 환불 정책을 악용해 무단으로 취식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 남성의 주문 건수는 1095건, 피해 금액은 약 370만엔(약 3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최근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 경찰은 배달 플랫폼을 통해 주문한 음식을 모두 먹어 치운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히가시모토 타쿠야(38)를 붙잡았다.
"배달 안 왔다" 거짓말…환불 시스템 허점 노렸다
히가시모토는 배달 플랫폼에서 비접촉식 배달 서비스를 선택한 뒤 '음식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속여 환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그는 7월30일 아이스크림, 도시락, 치킨 스테이크 등을 배달받은 뒤 앱의 채팅 기능을 이용해 배달되지 않았다고 주장, 결국 같은 날 1만6000엔(약 15만원)을 환불받았다.
경찰은 히가시모토가 2023년 4월부터 사기 행위를 위해 플랫폼에서 124개의 계정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그가 선불카드로 결제해 신분을 숨기고, 빠르게 계정을 탈퇴해 흔적을 지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했다. 히가시모토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그냥 이 수법을 써봤다. 사기의 대가를 치른 후에는 멈출 수 없었다"라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원 확인 강화…유사 사기 방지 위한 시스템 구축 중"
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배달 플랫폼 측은 "신원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또 비정상적인 거래 활동을 감지하고 향후 유사한 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럴 시간에 일을 하지" "부지런도 하다" "환불 제도가 너무 관대하다, 플랫폼 책임도 큰 듯" "돈 없으면 먹지 말아야지" "많이도 먹었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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