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건 중 7건 '하자' 피해
결로·곰팡이 발생해도 '하자보수' 거부 42.9%
분쟁 해결 45.3%에 그쳐
최근 건축 원가 상승, 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신축 아파트의 시공 품질이 저하되면서 하자 불만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계약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도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2025년 상반기 접수된 신축 공동주택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0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142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약 28% 증가했다.
10건 중 7건은 '하자'(71.4%)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계약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가 28.6%를 차지했다.
하자 관련 피해 건을 분석한 결과 '하자보수 거부' 피해가 42.9%로 가장 많았다. 결로·곰팡이 현상을 하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입주 후에 발견·발생한 흠집이나 파손, 기능 고장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식이다.
계약과 다른 시공 피해 건은 '유상옵션' 관련이 57.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가전제품, 창호, 수납·가구 등 유상옵션 품목이 견본주택이나 홍보물 등에서 확인했던 것과 다르게 시공되거나 제품 자체가 달라 소비자 불만으로 이어졌다.
유상옵션 피해에서 확인된 품목을 분석한 결과 에어컨·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이 42.5%로 가장 많았다. 계약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되거나, 계약 당시 최신형 모델이 설치될 거라는 분양직원의 설명과 달리 구형 모델이 설치되는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신축 아파트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 중 분쟁을 해결한 비율은 45.3%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특히 '계약과 다른 시공'은 합의율이 3분의 1에 그쳤다. 이는 사업자가 입주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계약 당시 구두 설명과 다르다는 소비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등 피해 사실에 대한 당사자 간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축 공동주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점검 시 하자를 꼼꼼하게 확인할 것 ▲시설별로 다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숙지하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자보수를 신청할 것 ▲유상옵션은 입주 시점에 구형이 되거나 최신 모델로 변경되더라도 브랜드, 디자인 등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할 것 등을 당부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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