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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금'보다 더 많이 떼 가다니…성과 내도 '세금 폭탄' 맞는 직무발명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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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한도 700만원 불과, 로또보다 높은 세율 논란

매년 5000명에 가까운 과학기술계 인력이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에 막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성과에 대한 보상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면서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되는 사례까지 발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 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금액(500만원)을 신고한 인원은 4771명으로 집계됐다.

질의하고 있는 황정아 의원. 황정아 의원실 제공

질의하고 있는 황정아 의원. 황정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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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경우 해당 발명권을 사용자(기관·기업)에 승계한 뒤 대가로 받은 보상금이다.

한도 금액신고자는 2019년 3436명, 2020년 3927명, 2021년 4703명, 2022년 479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매년 비과세 혜택 인원의 약 9%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제도 도입 초기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됐지만, 2017년 기획재정부가 이를 근로소득으로 재분류하면서 과세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보상금이 근로소득에 합산돼 세율이 매겨지면서 최대 45% 세율이 적용된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로또 당첨금(최대 33% 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지난해 2월 보고서에서 "보상금의 소득 성격을 다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비과세 한도를 최대 4000만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세제 당국은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고, 비과세 한도는 지난해에야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소폭 인상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계에서는 "글로벌 수준의 연구성과 보상을 논하기 어려운 미미한 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황정아 의원은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성과 보상체계가 절실하다"면서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해 연구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연구자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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