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구속 상당성·도주·증거인멸 염려 소명 부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상당성(타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15일 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피의자 출석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조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 이윤제 특검보와 차정현·송영선 검사, 신동진·기지우 군검사 등을 투입하고 120쪽의 프레젠테이션 자료(PPT)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230쪽 분량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불렀던 6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정치인 등 주요 체포 대상자들의 출국금지를 위해 출입국 업무 담당자들을 대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법무부 교정본부에 체포자들을 수용할 공간 등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지시로 작성됐다가 삭제된 전자 문서를 복구했는데, 여기에는 수도권 구치소에 3600여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이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하는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 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책무를 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내란 행위에 공모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