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 "계엄 해제 불참, 부화수행 고의 있다면 처분 있어야"
"수사·기소 분리돼도 檢 국가 간 사법 공조 유지돼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에 따라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검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의 내란죄 동조 행위가 드러난다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이냐'라고 질의하자 "결과가 나온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제가 판단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계엄에 부화수행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위헌 정당 해산은 '혁명조직(RO)'을 구성해 내란 회합을 하고 이를 획책했다는 사유로 통합진보당(통진당)을 해산한 일이 헌정사상 유일한 사례다.
한편 정 장관은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해체되면 국제 사법공조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수사·기소가 분리된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갖고 있는 국가 간 사법 공조 책임은 어떻게든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초 관할 경찰서가 캄보디아 경찰과 사법 공조를 취하려 했지만 잘 진행되지 않았다"며 "그 이후 검찰이 관할 검찰청에 협조를 요청해 검찰이 나서서 하고 있다. 향후 이런 점을 고려해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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