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한 중대 범행"
코스닥 상장사 전 임원이 회삿돈 약 4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신승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A(49)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B(49)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C사 장부에 허위거래를 기록하며 회사 자금 7억원을 아내 명의 사업체로, 10억원을 베트남 업체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B씨와 공모해 2014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자금 13억원을 B씨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C사 자회사가 받아야 할 납품 대금 25억원 중 13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 범행으로 C사는 상장 폐지됐고, 다수 투자자가 금전적 피해를 보았다. 대부분 혐의의 공소시효는 이달 말에서 12월 사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검찰은 계좌 추적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주장한 "회사를 위해 자금을 돌려썼다"는 해명이 자회사 자금 횡령의 증거임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사건은 단순 배임으로 송치됐지만, 직접 수사한 결과 임원이 장기간 회사 자금을 빼돌려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 폐지되는 등 일반 투자자에게도 피해를 줬다"며 "자본시장 질서를 해친 중대 범행으로 규명됐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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