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신고 접수 받아 유입경로 수사 중
제주 서귀포 성산일출봉 인근 광치기해변에서 약 6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케타민 20㎏이 발견됐다.
14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추석 연휴인 지난 7일 오전 바다 환경지킴이가 해변 청소 중 수상한 물체를 발견하고 신고했다.
쓰레기 수거 자루 속에 섞여 있던 물체는 가로 25㎝, 세로 15㎝ 크기의 직육면체 20개로, 1㎏ 단위 벽돌 모양으로 포장돼 있었다. 은박지와 투명 비닐로 싸인 겉면에는 한자로 '茶(차)'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해경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해당 물체는 1회 투약분 0.03g 기준으로 66만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케타민으로 확인됐다. 시가는 약 60억 원에 달한다. 케타민은 본래 진통·마취제로 사용되지만, 환각 증세를 유발해 신종 마약으로 분류된다.
해경은 케타민이 먼바다에서 떠밀려 왔거나 누군가 임의로 놓고 갔을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수사전담반을 꾸려 해안 일대 수색과 유입 경로 조사, 포장지 증거물 DNA 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마약단속국(DEA)과의 국제 공조 수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케타민 유입 경로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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