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국회 차원 첫 공식 언급 적극 환영
세종시가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의 세종 이전 의견이 제기되며 논의의 물꼬를 튼 점에 대해 논평을 내고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이날 전용기 의원은 "법관 증원에 대비해 서울에 신청사를 지을 경우 1조 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보다는 대법원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전 의원의 이 같은 언급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개정 시 대법원의 세종 이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고, 강주엽 행복청장은 "즉시 추진이 가능하다"고 발언한 것도 이러한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세종 이전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타당성을 두루 갖춘 훌륭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법부 최고 기관인 대법원이 국토의 중심인 세종으로 이전한다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구조적 문제인 수도권 집중을 뛰어넘어 진정한 의미에서 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대법원이 세종시로 이전될 경우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사법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세종시에는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터를 잡았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들어설 예정이라서다.
또 대법원의 세종 이전은 막대한 재정 소요를 막을 현실적 대안으로도 해석된다. 서울 내 신청사 용지매입비가ㅣ 1조 800억 원인 반면 세종에서는 같은 면적의 부지를 20분의 1의 비용으로 매입할 수 있다.
따라서, 줄어든 부지매입비를 아껴 민생과 지역경제를 위해 사용한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이득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마침 국회에서도 이미 대법원을 서울에 둔다는 조항(제12조)을 삭제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만큼, 대법원의 세종 이전 논의가 단발적이고 일시적인 이슈로 머물지 않도록 정치권과 사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이전 논의를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세종 이전과 함께 사법행정 효율성 확보를 위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세종시 이전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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