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美 입항 수수료에 "거래 금지" 맞대응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 제재 명단 포함돼
한화필리조선소 등 한미 조선협력 타격 가능성
미·중 통상 갈등의 불똥이 한국 조선업계로 튀었다. 중국이 자국 조선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맞대응하며 한화오션 의 미국법인 5곳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미국에 조선소를 두고 있는 한국 기업이 '고래 싸움의 새우등'이 된 셈이다.
중국 상무부는 14일 "미국이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해 취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홀딩스, 한화쉬핑, HS USA홀딩스 등 5개 미국법인에 대해 반격 조치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중국산 선박에 부과하기 시작한 입항 수수료 제도에 대한 보복 성격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지난 4월 중국이 자국 조선·해운업을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보조금을 몰아줬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부터 중국 선박에 순톤(net ton)당 50달러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했다. 이 수수료는 2028년까지 140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맞서 중국은 미국 내에 사업 기반을 둔 외국계 조선·해운사를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한화오션의 미국법인들은 한·미 조선 협력의 상징이자, 최근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중심축으로 주목받았던 만큼 파장이 작지 않다.
한화오션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중국 정부의 발표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며, 해당 조치가 당사에 미치는 사업적 영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선 이번 사태를 두고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 반격하는 동시에 한국 조선업계를 견제하려는 이중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한화오션은 중국 내에도 일부 자회사를 두고 있으나, 이번 제재 대상은 미국법인으로 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중국 내 사업 및 글로벌 공급망 차질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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