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원 제한 조건 신설 추진"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일부 약국 등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이 의심된다는 지적에 대해 "가맹점 연 매출 제한 등 해결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업종 범위를 확대한 이후 결제액이 457억원 늘었는데 이 중 348억원이 병·의원이었다"며 "그중 결제가 가장 많이 된 병원은 세종시에 있는 대형 정형외과 병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법은 아니지만 당초 취지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취지를 고려하면 정책이 잘못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당초 가맹 등록이 가능했던 약국에서도 '온누리 특수'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1년간 온누리상품권 신규 가맹에 등록한 약국은 1119곳, 이들 매장의 결제액은 총 344억원에 달한다. 특히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약국에서는 1년 동안 199억원 온누리상품권이 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한 곳에서 200억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쓴다는 게 정상 영업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불법 유통이 의심된다"며 "사법기관 등을 동원해서 현장 점검을 하는 동시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조정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 단말기 유통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소비쿠폰과 관련해 존재하지 않는 사업장으로 결제를 해주는 불법 단말기가 횡행한다"며 "전통시장·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취지인 만큼 중기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대형병원에서 온누리상품권이 활용됐다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가맹점 연 매출 제한액이 없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 30억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온누리상품권을 비롯한 불법 사항은 범부처에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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