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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김건희 측에 샤넬백·목걸이 전달은 맞지만 법리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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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청탁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첫 재판
특검 "권력에 기생한 건진의 국정농단이 본질"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첫 재판에서 샤넬백과 고가의 목걸이를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씨에게 각종 청탁을 전달한 창구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들어가고 있다. 2025.08.18 윤동주 기자

김건희 씨에게 각종 청탁을 전달한 창구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들어가고 있다. 2025.08.18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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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전씨 측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의혹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적 요건은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씨 측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2022년 샤넬백과 천수삼농축차, 그라프 목걸이를 제공받고 그 무렵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사전 청탁이 없었고, 사후 청탁만 존재해 알선수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알선수재가 성립하려면 알선을 의뢰한 사람과 상대방이 될 공무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야 한다"며 "금품은 김 여사에게 전달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고 이는 김 여사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김 여사에게 최종 전달될 금품을 일시 점유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전씨가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씨로부터 총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수 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씨 측은 "통일교가 피고인의 인맥을 중시해 각종 현안에 대한 지속적·정기적 자문을 받기 위해 (계약이) 체결된 여지가 있다"며 "죄가 성립되려면 공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하므로 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피고인은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등과의 친분을 내세워 국가 정책의 개입 창구, 브로커 역할을 했다"며 "권력에 기생한 무속인 건진법사의 사익추구 국정농단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됐고, 무엇보다 피고인은 김 여사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의 매개체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부터 증인신문 등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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