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다섯 곳에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14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취한 해사·물류·조선업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에 반격하기 위해 '한화오션주식회사 5개 미국 자회사에 대한 반격 조치 채택에 관한 결정'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날부터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 운항 및 중국산 선박을 대상으로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 가운데 보복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제재 대상은 한화쉬핑(Hanwha Shipping LLC)과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한 바 있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Hanwha Philly Shipyard Inc.),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Hanwha Ocean USA International LLC), 한화쉬핑홀딩스(Hanwha Shipping Holdings LLC), HS USA홀딩스 등 다섯 곳이다.
중국 정부는 중국 내 조직·개인이 이들 업체와 거래·협력 등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했다.
상무부는 "미국이 중국의 해사·물류·조선 분야에 대한 301조 조사 최종 조치를 시행하면서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크게 침해했다"며 "한화오션이 미국 내 관련 자회사를 통해 미국 정부의 중국 해사·물류·조선업 301조 조사를 실시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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