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이 과도한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을 폭행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 공무원 A씨(48·여)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시절인 2022년 1월 13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공무직 B씨(32·여)의 가슴을 두드리듯 2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법정에서 폭행 이유에 대해 "선별 진료소 근무자들은 가운을 입는데 B씨의 옷차림이 너무 민망했다"며 "휴게실에 들어갈 땐 오염 문제로 가운을 벗어야 하는데 그때 B씨의 몸 선이 다 드러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루 3300명의 시민이 선별진료소를 찾았던 그 당시 그런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 B씨의 몸을 두드리면서 이야기한 것"이라며 "그때 말로만 해야 했는데 살짝이라도 터치한 걸 후회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는 심하지 않지만,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원심에서 여러 정황과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해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A씨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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