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국정감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상고온 등으로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조사를 실시해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벼 병해로 인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피해 벼를 전량 매입하고 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하는 등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는 7~8월 이상고온과 9월 잦은 강우로 인해 지난 1일 기준 전국 약 3만6000㏊에서 벼 깨씨무늬병이 발생했다. 벼 깨씨무늬병은 초기 잎에 깨씨 모양의 암갈색 병반이 생기고 심할 경우 벼알에 암갈색 반점이 형성 미질(미곡의 질)저하 등의 피해를 유발한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촌진흥청과 기상과 병해발생의 인과관계,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농업재해로 인정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미 수확한 농가의 경우에도 미곡종합처리장(RPC) 수매실적 등을 확인해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농약대와 대파대, 생계지원 등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하고,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 등도 융자 지원한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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